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진보정의당 박원석(4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과 함께 연좌농성을 벌인 통합진보당 당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 의원과 당원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앞을 가로막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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