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씨에게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죄)로 박모(32)씨와 안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22일 경기도 부천과 인천 부평역에서 2차례에 걸쳐 노씨에게 도피 자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지난 24~25일 노씨에게 안산시 고잔동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박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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