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2008년 가수 아이비의 음반에 대해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음반 작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로 이도형(50)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8년 초 아이비의 3집 앨범 및 추가음반 4개에 대해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받았으나, 계약대로 음반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비는 2009년 10월에야 음반을 발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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