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범국민·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불문 처리한다고 31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총 228억2천819만원(범도민위원회 납부 9억7천만원 포함),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등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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