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아예 내쫓은 회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팀장이나 영업소장의 승인도 없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회사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행위였다.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