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30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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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욕하고 마구때린 뒤 집에 갔더니 해고… 법원 "부당하다""
Oct 30th 2012, 21:52

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그 직원을 아예 내쫓은 회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팀장이나 영업소장의 승인도 없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반출해줬다. 회사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행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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