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업주 황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매가 아닌) 주류보관 여부 단속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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