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31일 최고 연 2천1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부산의 한 사채폭력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께 무등록대부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연 200∼2천100%나 되는 이자를 받아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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