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 후보의 마지막 법안이 됐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초헌법적 권한인 긴급조치는 반유신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됐으며, 박 후보의 법안 공동발의는 대선국면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