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이 분단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해 재산이 상속되면, 재산을 남한에 있는 자식이 아닌 중립적 위치의 변호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이번 심판은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재산은 일단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해,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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