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가짜 한의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산후조리원장 양모(60·여)씨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유모(78)씨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침구사 황모(51)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9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건물 같은 층에 산후조리원과 한의원을 차리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7천157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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