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홧김에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할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며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우정읍 집 앞 골목에서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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