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2단독 최용호 판사는 애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데 격분해 가스를 누출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 이도동 원룸에서 여자친구 A씨와 다투다가 살해할 목적으로 가스 호스를 손으로 뜯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던 혐의(살인미수 및 방화치상)로 기소됐다.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박씨가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가스가 폭발해 A씨가 손 등에 3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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