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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