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50대 주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부인을 죽인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낸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2일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낸 혐의(살인)로 허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의 한 아파트 9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 도중 재혼한 부인 이모(52)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살로 위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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