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이 계사년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통산업상생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셈 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국회는 1일 새벽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월 2회, 점포개설은 등록신청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예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유통법 개정안보다는 약화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중소유통업체간 합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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