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들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을 무겁게 처벌해왔다.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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