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을 나무라는 음식점 지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2자루를 몰수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한우 음식점에서 불당번으로 일하던 김씨는 식당 2층에서 피우던 담배를 들고 지나갔다. 이에 음식점 지배인 서모씨(4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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