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매체 대표 오모(6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네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박 후보를 A녀로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2002년 5월 3박4일 일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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