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주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취침 중인 A(15)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