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인 두 중학생에 대해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초범(初犯)이자 형법상 미성년(14세)을 갓 넘긴 15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아닌, 강력범들이 입소한 소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1·2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지난해 2학년 학기초부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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