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소셜커머스로 각종 상품권을 싼 가격에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엔티'를 운영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00여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메신저와 전화만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했으며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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