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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