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피를 뽑게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 심사팀장 문모(58)씨와 김모(57)씨, K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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