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변호사에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에만 겸직을 금하는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우선 '지속적 수입'이란 말의 뜻부터 모르겠다. 로펌에 소속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면 안 되지만 비정기적으로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받는 경우 '예외적'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인 모양이다. 당초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면허직과 기업인·교수 등이 겸직을 못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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