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5월 1일(화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달력 숫자는 검은색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숨은 '빨간 날' 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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