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길성)는 당내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65)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대한 지난 29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둔 작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모 식당에서 유세본부장인 한모(59)씨에게 300만원을 건네 대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으나 보석을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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