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1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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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주택 신축 방해하면 안돼"
Jul 1st 2012, 15:09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는 가수 서태지(40·본명 정현철)씨가 "집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건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H사는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2010년 7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H사와 계약하고 공사대금 17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준공기한인 작년 4월까지 집이 완공되지 않은 데다 H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서씨가 공사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며 건물출입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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