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거 범죄경력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경력 외국인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사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강사나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의 결혼 이민자들만 비자 신청 때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비전문 취업자·선원취업자와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동포들도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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