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전산망을 조작해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꾸며 10여년간 109억여원의 재단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팀장 강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씨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광고업체 대표 박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109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10여년간 136차례에 걸쳐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기존에 빼돌린 금액을 돌려막는 식이라 실제 손해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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